영양군,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12월 31일... 경과시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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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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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진(영양군청 전경).jpg
영양군청 전경(제공=영양군)

 

【이기만 기자】 영양군은 2019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5억 6천만원(3천 6백여건)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제2기분(과세기간 7.1.~12.31.)으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되며, 1월 연납으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영양군은 현수막과 입간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납부를 홍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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