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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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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만 기자/영양신문 발행인

코로나 19가 한국 농어촌을 흔들고 있다. 대부분 60대 이상인 고령인구인 농어촌지역에서 그동안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코로나 19의 덫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에 놓였다.

 

최근 경북 영양군의 경우 380명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키로 했으나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사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들이 곧바로 귀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정부의 출국보증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한 정부당국의 지침이겠지만 결국 일손을 학수고대하던 영양지역 농가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다.

 

이번에 영양지역으로 입국하려던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모두 380명 선. 지난해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봄철 파종기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이 막혔던 지역 농가들은 여름철 수확기에는 이들의 도움을 기대했으나 무산되자 실의에 빠져있다는 소식이다.

 

영양군에서도 당초 법무부의 요청대로 이들 근로자들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숙소문제를 어렵사리 해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했으나 마지막 베트남 정부 출국보증서가 발목을 잡아 무산되면서 인력확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결국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임시 채용하기위해서는 법망을 피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손은 부족하고 국내인력들은 힘든 농어촌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인 것이다. 그럴 경우 또 단속의 손길을 걱정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의 실제거주여부와 자가격리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주소지를 변경한 외국인이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이를 2백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손부족으로 불법체류자들을 임시로 고용했을 때 법적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허가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기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북도내 농어촌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한국농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절근로자들의 입국과 체류기간 등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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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19로 닫혀버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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