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포항교도소에 구속기소됐던 영양출신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억3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도의원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회에 걸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전도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지난 9월13일 도의회 사무국에 전격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다음날인 14일 검찰이 전격 구속기소했다.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그동안 포항구치소에 구속수감돼 있던 박 전도의원은 선고직후 풀려났다.